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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 절차 (2024년)

by ⊌⊪⁕₿₤(⊙x⊙;)👩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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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금액, 신청 방법, 지급일, 지급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신청 제외 대상
  4. 신청 방법 및 절차
  5. 지급액 계산 방법
  6.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절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 합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현재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며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4.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 신청

  •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는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가구 유형별 지급액 계산 방법입니다.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2100분의 330

 

6.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5월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금융 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하고, 적절한 신청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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